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2025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