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코드 69번으로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