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동거인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합산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동거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동거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3. 부양 요건:
동거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해당 동거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