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하고, 부모가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경우에도 자녀가 실제 월세를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