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대여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 (실질사업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는 단순히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시 명의대여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귀속되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