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을 근로자 파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됩니다.
건물관리업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건물관리업 중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또는 '건물관리업 중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등이 파견 대상 업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업의 일부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업무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또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자본금, 사무실 규모, 상주 직원 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