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했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개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감징수세액을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