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소득 2천만원과 금융소득 1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금융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경우,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금융소득 1천만원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 2천만원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지 않는 소득이거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금융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