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만 하고 증빙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 용역을 제공받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추계과세 가능성: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