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서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지출 증빙: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의 지출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만약 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금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일용근로자 범위: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