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득은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른 것으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