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기간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서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