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포기(취하)하는 경우,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로 간주되는 경우, 자녀가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소득, 재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신청을 취하하고 부모님께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 재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26) 전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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