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요건을 갖추면 2025년 소득공제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합산 신고 시 근무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