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사업 5년차부터 내용연수 16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연 6,250만원씩 감가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가 16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과거 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5년차부터 간편장부로 전환하신다면, 해당 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