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국세청이 파악한 일부 기본 공제 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채움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직접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 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