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별도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등) 또는 퇴직연금계좌(DC, IRP 등)에서 지급되는 사적연금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시 연금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신고서 수정 단계에서 해당 소득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과는 구분하여 처리되므로, 연금소득 항목을 별도로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