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퇴사하셨다면, 4월 29일까지 해당 기간의 월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 등을 통해 5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셨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 없이 5월에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