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무하신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입금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된 후, 매년 4월에 실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차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지난해 소득이 증가했다면, 그동안 덜 납부했던 보험료를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것이 아니라, 이전 연도의 소득 증가분에 대한 사후 정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