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건들을 갖추어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경우,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가족회사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에 퇴사했는데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월급을 5월에 받는 것이 맞나요?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장해등급 1급은 며칠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