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1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329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1,309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해당 장해등급의 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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