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직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휴업·휴직 실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 및 수준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