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된장이나 고추장을 병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해당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거래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중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반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1996년 5월 29일 국세청의 부가46015-1046 질의회신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신에서는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 후 다시 수거되거나, 최종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