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은 국내 세법상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유무, 그리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양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쪽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되며, 이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인 국가 등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