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보조금과 현물 식사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와 사내 급식 등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를 합산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 식대 보조금과 현물 식사 제공을 합산한 금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식대 지급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대와 식권 등 식사 지원 내역을 합산하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관리하고, 지급 내역 및 인원별 배부 내역을 급여명세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