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비사업자와는 구분되며,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부분을 '0'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