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자: 해당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해당하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