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퇴직 전에 부여받았더라도, 실제 행사 시점에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벤처기업 종업원이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 시 3개월 이내 행사 등)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