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시 임대소득은 실제 소득으로 인정될 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되며, 각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방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등록임대주택 60%, 미등록임대주택 50%)와 기본공제(등록임대주택 400만원, 미등록임대주택 200만원)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장부기장 또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기장 방식은 실제 지출된 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추계방식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대출 기관마다 소득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인정 방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