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공제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