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신 후 대표이사로서 본인에게 급여를 책정하실 때는 법인세법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에게 이전하는 성격이므로, 과도한 급여는 법인세 및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급여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를 책정하신 후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수준 결정 및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