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를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추후 직원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소득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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