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미용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으므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