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의 구분 변경은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소득을 지급받은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도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이태리 법인세 10%와 지방세 1%는 별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