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