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세법상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실업급여 수급 기간 등)에 발생한 지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