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으로 인해 재산 압류가 진행될 경우, 소멸시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이루어지면 중단됩니다. 이는 압류라는 법적 절차가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압류의 유효성: 형식적이거나 무효인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대상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었다면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기 방치 시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세 관청이 장기간(예: 10년 이상) 공매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공동사업 등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한 명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압류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