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투잡으로 배달 라이더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내수용으로 제작된 물건을 수출용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원양어선 선원에게도 외항선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급여 한도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