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구입 비용을 종합소득세에서 직접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40%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권 구매 시점보다는 실제 사업상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자체의 구매 비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