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 제한 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내 내수용으로 제작된 물건을 수출용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해외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