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의 공부상 표시와 관계없이 건물의 현황 및 용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