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랜서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로 첨부하거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