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최초 신고 후 토스에서 마지막으로 신고하셨다면, 토스에서 신고하신 내용이 최종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후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토스 신고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 최초 신고와 토스 최종 신고 간에 내용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