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셨더라도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분리과세로 신고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