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현물 기부를 하시는 경우, 해당 기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잉여 음식물을 기부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현물 기부를 하셨다면 해당 기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