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귀하의 경우 기업이 연차 발생 시점(2027년 4월 14일)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26년 10월 14일 이전까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처럼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기업의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의무 불이행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11일에 대한 수당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