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우선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큰 자 순서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중복 공제가 확인될 경우, 과다 공제된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관계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등) 또는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주의사항: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퇴직금 수령 등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