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식대비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덜 받으신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만약 식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