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허위 매출·매입을 생성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뒤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해명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만으로 약 1,691만 2,500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여기에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까지 고려하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세부 증빙을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자료상과 연관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 국세청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