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두 군데 직장을 퇴사하셨고, 두 곳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정기 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 유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매년 5월 31일) 내에 신고하시는 경우 '정기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안내 유형과 기장 의무 구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